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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 ] 낙찰되면 설계도면작성 위탁한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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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 ] 낙찰되면 설계도면작성 위탁한다더니…
  • 이성동 행정사(가맹거래사)
  • 승인 2019.05.13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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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 사례

건축설계업을 하는 A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B가 발전소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B에게 자신에게 설계업무를 위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B는 자신이 발전소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면 A에게 정식으로 설계도면 작성 업무를 위탁하는 대가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설계도면 등의 작성을 지시하였고 이에 A는 B의 요구대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발전소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B는 A에게 설계도면 작성업무를 위탁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구입 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경우, 입찰에 필요한 설계도면은 A가 작성하고 B는 발전소 건설공사에 낙찰되면 당해 설계업무를 A에게 위탁하겠다는 조건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 발전소 건설공사 낙찰자로 선정된 B가 계약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A가 거래상 지위남용을 이유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분쟁조정신청은 민사소송에 비해 저비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B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B가 입찰참여에 필요한 설계도면 작성 대가에 해당하는 1억원을 A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분쟁조정신청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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