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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조례안 통과여부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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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조례안 통과여부 '시선'
  • 최대현
  • 승인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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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이달12일 구의회 상정 심의될 듯 // 구로구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해 구청에 제출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늦어도 3월 12일 구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 주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조례안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구청은 지난 1월 중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청구인 요건과 심사를 마쳤으며, 오는 11일안으로 조만간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안’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제13호의3호에 따라 구청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상정해야 한다. 더불어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구청 총무과 한 관계자는 “조례안은 초안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되면, 우선 운영위원회가 의회 일정을 잡은 후 내무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를 하게 된다. 조례안을 심의, 처리하게 될 구의회 최재무 의장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원의 예산편성 집행권한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급식 구로구 운동본부는 조례안 통과를 위해 구청측과 조례안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조례안 내용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구의원과의 면담도 가질 예정이다.

운동본부 고영국 사무국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에 대한 요구가 조례안으로 나타난 만큼 조례안 통과는 대다수 주민들의 희망”이라며 “필요하다면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다양한 행사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학교급식 구로구 운동본부가 지난해 9월23일부터 3개월간의 활동 동안 학부모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으로 조례안 제정의 청구인 요건이 7800명을 훨씬 뛰어 넘는 1만1930명이 청구인으로 서명에 참여, 지난해 12월22일 구청에 접수한 바 있다.

구로구에 앞서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청구한 용산구는 구청과 구의회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조례제정 촉구 시위를 벌이는 등 진통을 겪고 있어, 구청과 구의회에 행보에 더욱 많은 눈길이 쏠리고 있다.

* 구로타임즈 / 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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