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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대상, 3천만원내 연0.56%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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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대상, 3천만원내 연0.56% 융자
  • 구로타임즈
  • 승인 2020.12.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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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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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기업에 한도 심사없이 3천만원 내에서 연0.56%의 저리융자가 지원된다.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여러움을 겪는 소상인이며, 투입 자금은 총 8천억원이다.

융자조건은 보증료 0.5%에, 보증비율100%, 연0.56% 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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