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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운전학원 8월말 퇴거 거부...법정 공방 이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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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운전학원 8월말 퇴거 거부...법정 공방 이어질듯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5.08.18 11:38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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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측 "재연장 해줘야" vs 구청 "계약연장 안돼" 팽팽

신도림자동차운전전문학원(신도림동, 신도림로 19길 68)이 오는 8월 31일자로 공유재산(유수지)사용허가 계약이 만료되나 운전학원측이 재연장을 요구하면서 구청과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유재산(유수지) 소유주인 구로구와 이 유수지 토지를 장기간 임대해 사용중인 신도림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운영업체인 (주)선민기업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결국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운전학원 들어선 경위= 약 6000평규모에 가까운 유수지 부지 위에 운영되고 있는 신도림자동차운전면허장(이하 자동차운전연습장)은 지난 1996년 (주)선민기업이 신도림동 301번지 유수지 활용 자동차운전연습장 민간개발사업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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