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측 "재연장 해줘야" vs 구청 "계약연장 안돼" 팽팽
신도림자동차운전전문학원(신도림동, 신도림로 19길 68)이 오는 8월 31일자로 공유재산(유수지)사용허가 계약이 만료되나 운전학원측이 재연장을 요구하면서 구청과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유재산(유수지) 소유주인 구로구와 이 유수지 토지를 장기간 임대해 사용중인 신도림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운영업체인 (주)선민기업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결국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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