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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생활속 보상사고 3월 첫 시행 후 8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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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생활속 보상사고 3월 첫 시행 후 8건 접수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6.08.06 10:02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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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구로구에서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처음 실시한 이후 지난 6월 30일까지 가정이나 외부 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8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내용을 보면 TV와 공기청정기 파손을 비롯해 차량과 버스 시설물 손상, 자전거 운행 중 보행자 상해 등 대물·대인사고가 다양하게 포함됐다.

이 가운데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사고에는 총 274만 원이 지급됐으며, 일부 사고는 현재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보험을 통해 피해 주민은 사고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고, 발달장애인 가족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손해배상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며 "보험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을 사고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하고, 자기부담금은 2만 원이며,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최대 5천만 원을 보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상 구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일괄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전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고 설명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나 법정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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