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모아타운 등, 실수요자 중심
구로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시행된 이후 7월까지 구로구 누적 허가 건수는 총 3467건에 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가 있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 구로구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구로구 아파트 전역을 비롯해 모아타운, 신통통합 구역에서의 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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